연예인도 당했다…'668억 사기' 교회 권사 징역 7년
한웅희 2024. 7. 11. 22:46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아 일부를 가로챈 대형 교회 권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한 교회 권사로 활동하며 교인과 연예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하고 55억원가량은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회 등 지역사회에서 얻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으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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