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7월 말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이진우 2024. 7.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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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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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514억원 부과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올해 포항시의 주택분 재산세는 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이는 포항시에 건설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이 준공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며, 은행이나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스마트폰 앱 모바일 위택스, ARS,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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