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경북경찰청장 모두 “채상병 수사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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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수사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언급하는 비판에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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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수사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언급하는 비판에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용 의원 질의에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지금 그런 내용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의에는 “제가 알기론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법리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수사에 일절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정치적 일정을 보면서 수사를 11개월이나 끌었다”고 말하자 윤 청장은 “그렇지 않다, 군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역시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청탁 등을 일절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경북경찰청장도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그간 11개월에 걸쳐 수사가 이뤄졌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의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수사 관련자들이 군인을 포함해 67명이었다”며 “압수물 분석이라든가 자문단 자문 과정을 (거치며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김 경북경찰청장은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7여단장과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며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고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7여단장 상관으로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총책임자 육군 50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하 부대인 1600명을 관장한 해병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답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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