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놀란 정부…외국인근로자 입국하면 소방대피훈련 한다

정유선 기자 2024. 7. 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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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성 화재 참사'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입국 후 2박3일 취업교육을 받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인식을 강화하고 재해·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는 외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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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계열 비자 외국인 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화성 화재 참사'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입국 후 2박3일 취업교육을 받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인식을 강화하고 재해·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는 외국인이었다.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내국인은 5명이다.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F 계열 비자(F-4 등) 등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강화, 작업환경 위험요인 개선 지원 등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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