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등 남성 부하직원 성추행한 기혼 여성 ‘징계’

이동준 2024. 7.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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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녀인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징계' 받았다.

해당 여성 상사 A씨는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도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기도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팀장 A(여)씨에게 지난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A씨는 당시 임직원과 시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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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갈무리
 
유부녀인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징계’ 받았다.

해당 여성 상사 A씨는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도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기도 부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팀장 A(여)씨에게 지난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임직원과 시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

통상적인 회식 자리였지만, A씨의 행동은 그러지 못했다.
A씨는 술에 취했는지 남성 직원 B씨에게 마치 포옹하듯 목을 팔로 감쌌다. 그는 또 같은 자리에서 시체육회 소속 남성 무릎 위에 앉고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그의 성추행은 멈추지 않았다. 4개월 뒤인 9월에는 당시 옆자리에 앉은 남성에게 팔짱을 끼고 음식을 주문하던 직원에게 “남편이 출장 중이라 외롭다” 등의 성희롱도 이어갔다.

이같은 피해를 본 남성들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고 기분이 나빴다”면서도 “술자리 분위기상 화낼 수 없었지만 불쾌했다”면서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A씨의 이런 행위는 무려 6년 전부터 있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10명 이상이며, 피해 직원 중에는 팀장보다 높은 직급인 임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가해 여성은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직원들이 마녀사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징계 뒤 현재 복직한 상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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