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반환 요구 않겠다" 각서 무효…헌금 반환 옛 통일교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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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일교 전 신도나 가족이 교단에 낸 헌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재판에서 일본 대법원은 11일 고령의 전 신도가 '교단에게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또 헌금 권유 행위의 불법성이나 교단의 책임에 대해 도쿄 고등법원에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은 헌금의 권유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도쿄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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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슷한 재판들에 영향 미칠 것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옛 통일교 전 신도나 가족이 교단에 낸 헌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재판에서 일본 대법원은 11일 고령의 전 신도가 '교단에게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또 헌금 권유 행위의 불법성이나 교단의 책임에 대해 도쿄 고등법원에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나가노(長野)현에 살던 전 신도이던 모친이 불법 권유로 고액을 헌금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교단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 여성의 모친은 소송 제기 2년 전인 2015년 86세 때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그 모습이 동영상에도 담겨 1심과 2심은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었다.
모친은 재판 중 사망했고, 딸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어머니는 6개월 후 치매 진단을 받아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 통일교 측이 각서 제출을 주도했고, 판단이 어려운 어머니의 상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큰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어머니가 통일교에 헌금한 액수는 1억엔(8억5520만원)을 넘어 이례적인 고액이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고액 헌금이 그녀의 생활에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헌금의 권유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도쿄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옛 통일교회의 헌금을 둘러싼 재판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며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이름을 바꾼 통일교는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내려졌던 1심과 2심 판결이 번복돼 유감이다. 앞으로도 주장의 정확함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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