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계기로 탄생한 법 조항,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박회사 단죄
2017년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 조항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박안전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부산해사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확정판결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가다 남대서양 우루과이 근처 바다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폴라리스쉬핑은 선박 내 균열, 누수 등 결함이 있었는데도 보강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체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데도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선체 휘어짐과 균열 등 스텔라데이지호에 ‘감항성(堪航性·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된 상태)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은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조항이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본부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결함 신고를 최종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일정 기간 운항을 계속했고,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김 회장과 김 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했다. 피고인들은 ‘감항성 결함’의 해석이 모호하다며 ‘중대한 결함’으로 제한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존에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화물을 실어 운항한 죄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은 최초의 실형 선고라는 것이 유의미하다”며 “선박안전법은 위반 시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을 감안하면 양형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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