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채 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 불가…대통령실 외압 없어”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야권이 제기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도 부인했다.
윤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심위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수심위를 열어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명단 제출 거부를 질타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심위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공정성 확보의 기반은 투명성과 공개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윤 청장은 이에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신 위원장이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엔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고 지적하자 “2021년에는 첫 수심위가 구성되면서 위원들을 위촉하는 행사가 열려 언론 취재를 통해 위원 명단이 공개됐던 것”이라며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채 상병 수사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청장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통령실과 시점을 협의했나’라고 묻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역시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핵심진술을 한 참고인들도 조사하지 않고, 대질조사를 안 했다면 경북청의 수사 결과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유진·박용하·유설희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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