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000원" vs "9920원"…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이한듬 기자 2024. 7. 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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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00원과 99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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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0차 전원회의… 노사 요구안 격차 1080원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00원과 99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에 이어 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지난 2차 수정안 1만1150원보다 150원 내린 1만1000원을, 경영계는 2차 수정안 9900원보다 20원 오른 9920원을 각각 제안했다. 올해대비 인상률은 각각 11.6%, 0.6%이다.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2740원에서 1차 수정안 1330원, 2차 수정안 1250원, 3차 수정안 1080원으로 줄었다.

격차가 크게 좁혀지긴 했으나 아직 1000원이 넘는 데다 경영계가 동결에 준하는 최소 수준의 인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노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를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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