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KTV, ‘대통령실 합창’ 풍자 영상 게시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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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국민방송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설 명절 당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수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부른 영상이 KTV에 게시됐는데, 백자 씨는 이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불러서 재가공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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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국민방송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가수 백자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설 명절 당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수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부른 영상이 KTV에 게시됐는데, 백자 씨는 이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불러서 재가공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이에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백자 씨는 사흘 만에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KTV 측은 지난 4월 백자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남부경찰서에 제출했고, 사건은 백자 씨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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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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