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女, 마약 투약 혐의…檢, 징역 2년 구형

정태윤 2024. 7. 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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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A씨(30)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B씨(43)의 사건도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B씨는 A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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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A씨(30)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이다.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B씨(43)의 사건도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B씨는 A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해킹범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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