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배우자 부양가족 올려 '편법 절세' 의혹

김지은 기자 2024. 7. 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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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편법 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금융 전문가라고 칭송하더니, 실상은 연 소득 4000만원이 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이라며 부정하게 세금을 탈세했다"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법을 악용해 절세한 사람이 금융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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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준 넘는 배우자 부양가족 올려 세액공제
김용만 "금융전문가라더니 부정 탈세…자격 의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7.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편법 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세금을 재납부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 김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 김씨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근로소득으로만 4000만원 넘는 금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배우자 몫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셈이다.

배우자 김씨는 2021년 부모님 두 분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양가족 300만원, 경로우대 200만원을 추가 공제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금융 전문가라고 칭송하더니, 실상은 연 소득 4000만원이 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이라며 부정하게 세금을 탈세했다"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법을 악용해 절세한 사람이 금융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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