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줄이고 출산·육아비용 낮춰야”…OECD, 윤 정부에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OECD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 부담 확대를 막기 위해 출산율 제고와 노동인구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OECD는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직급여 상향과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거·교육 등 출산·육아 비용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성별 임금격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최고 수준으로 근로시간이나 교육, 연공서열 등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한국은 출산과 동시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며 “대가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는 종합적인 출산율 대책에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최근 상속세 감면 논의와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가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유도한다는 걸 배제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또 상속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 감독과 경쟁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는 OECD 평균(세율 19.2%)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10%)를 꼽았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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