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남정민 기자 2024. 7. 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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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부터 서울에 사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 소유한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한 번 통과 시 혼잡통행료인 2천 원을 매번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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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부터 서울에 사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 소유한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한 번 통과 시 혼잡통행료인 2천 원을 매번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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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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