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대장균 기준 부적합’ 엉겅퀴 액상차 판매 중단·회수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7.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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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액상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황금밭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엉겅퀴엑기스 110ml로 소비 기한이 2025년 6월 27일인 상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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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액상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황금밭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엉겅퀴엑기스 110ml로 소비 기한이 2025년 6월 27일인 상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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