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대장균 기준 부적합’ 엉겅퀴 액상차 판매 중단·회수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7. 11.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액상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황금밭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엉겅퀴엑기스 110ml로 소비 기한이 2025년 6월 27일인 상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액상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황금밭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엉겅퀴엑기스 110ml로 소비 기한이 2025년 6월 27일인 상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전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