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몰린 베를린 소녀상…"獨 미테구 '철거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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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독일 방문을 앞두고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관할 행정구청인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 요청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테구청은 교도통신의 질의에 소녀상의 설치 허용기한이 9월로 만료된다며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 당시에도 이같은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철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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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독일 방문을 앞두고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관할 행정구청인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 요청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테구청은 교도통신의 질의에 소녀상의 설치 허용기한이 9월로 만료된다며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나토정상회의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12일(현지시간)부터 독일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는 2022년 일본을 방문한 숄츠 총리에게 소녀상 철거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테구청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소녀상 문제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특별허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에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Duldung)하는 상태"라며 "이 협의가 실패해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녀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정의기억연대가 기증했다고도 적혀 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 당시에도 이같은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후 소녀상 특별허가를 2022년 9월28일까지 연장했다. 그 뒤로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을 재량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게 미테구청의 입장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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