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정지윤 기자 2024. 7. 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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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세워진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국제신문 지난 10일 온라인 보도)가 마련돼 부산시가 서부산권 낙동강 생태공원의 골칫거리였던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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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법 개정안 시행

- 화명 15대 삼락 9대 대저 1대
- 견인 후 2주 지나도 안 찾으면
- 지자체가 매각이나 폐차 가능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세워진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국제신문 지난 10일 온라인 보도)가 마련돼 부산시가 서부산권 낙동강 생태공원의 골칫거리였던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서 낙동강관리본부 직원들이 출차 통보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국제신문DB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해둔 차량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져도 지자체가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앞으로는 시·구청장이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돼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관리 대상이 된다. 차량이 분해·파손돼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이 지나면 처리가 가능해진다.

부산에서는 낙동강생태공원 내 무료주차장이 ‘알박기’ 주차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공원이 물에 잠기기 전에 차량을 내보내려 해도 ‘장기 방치 차량’은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7월에는 닷새 동안 출차 통보를 해도 전체 5726면 가운데 23%(489대)가 ‘요지부동’이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화명생태공원 15대 ▷삼락생태공원 9대 ▷대저생태공원 1대 등 총 25대의 장기 방치 차량이 있다. 이는 3개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차량만 파악한 것으로, 본부는 해외 체류 중이거나 중고 매매 차량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극한 호우 등으로 공원 침수 빈도가 점차 잦아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주차장법 개정을 계기로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견인한 차량은 차량보관소로 옮겨져 차량 소유주가 견인료 등을 납부한 뒤 찾을 수 있다. 24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14일 이상 공고한다. 14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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