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남편, 수차례 지방세 체납해 아파트 압류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해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동작구청 세무1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후보자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당시 소유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압류한 바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압류 당시 지방세가 몇 차례 체납된 상태였다"며 "이후 세금을 납부하면서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해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동작구청 세무1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후보자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당시 소유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압류한 바 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압류 당시 지방세가 몇 차례 체납된 상태였다”며 “이후 세금을 납부하면서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고 말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당시 이 후보자는 특파원 근무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때로, 해당 아파트는 전세 임대 중이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moon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폰 재출시하면 안돼요?” 삼성·아이폰 다 싫다…이런 사람 아직도 많다?
- 카라큘라도, 구제역도 '쯔양 협박' 부인…"부정한 돈 안받았다"
- "몰카 협박에 술집서 일해"…쯔양, 전 남친 폭행·갈취 폭로
- 박항서 측 "캄보디아 사령탑? 여러 제안 중 하나"
- “장우산까지 챙겼더니 하늘 봐라” 기상청 더는 못 믿겠다
- 제니, 실내 흡연 사과…진정한 마무리는?[서병기 연예톡톡]
- 홍명보는 ‘폭로’ 박주호 감쌌다…“그것도 포용해야”
- "요리 말고 날 먹어" 男직원 무릎에 앉고 뽀뽀…女팀장의 성추행 ‘충격’
- 징맨 황철순, 그렇게 사람 패고 다니더니…결국 징역 1년 법정구속
- "차 4대 들이받고 몰래 사라졌다"…또 '김호중식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