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싸움 아사히글라스···대법원 "직접 고용하라"

조재한 2024. 7. 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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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22명이 대법원판결 끝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지휘·명령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하고 있다는 하급심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3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핵심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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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22명이 대법원판결 끝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문자 하나로 해고당한 지 9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지휘·명령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하고 있다는 하급심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먼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이 모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햇수로 10년, 해직의 고통을 견뎌내며 얻은 승리에 감격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이들이 제기한 3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핵심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아사히글라스가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등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파견 소송에 대해서는 1심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라며 사측에 유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반대로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해 1, 2심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 관계를 긍정하는 취지로 2심을 파기환송 한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탁선호 금속법률원 변호사▶
"오늘 판결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긴 싸움 끝에 일하던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노동 현장에는 불법 파견이 만연하다며 현장에서 부딪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불법 파견이 범죄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화성의 아리셀 참사 아닙니까? 2막으로,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벌어진 아사히글라스 집단 해고 사태. 

대법원까지 거친 법적 다툼 끝에 불법 파견이란 결론을 내고 복직이 결정되기까지 9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그래픽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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