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줄이려고…중국산 고추 482t 바꿔치기 덜미

조성우 기자 2024. 7. 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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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관된 중국산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한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밀수입품은 시가 8억 원 상당으로, 일당은 고추 품목이 냉동 여부에 따라 관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9월 12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 482t(시가 8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일당이 냉동과 건조 고추의 관세율 차이가 큰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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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냉동 형식따라 세율 10배…통관된 냉동 고추 창고 뒀다가 새로 수입한 고추 검사때 꺼내

- 수입업자·보세창고 직원 등 입건

이미 통관된 중국산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한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밀수입품은 시가 8억 원 상당으로, 일당은 고추 품목이 냉동 여부에 따라 관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60대) 씨와 검역대행업체, 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이용된 보세창고는 17일간 물품 반입 정지 행정명령을 받았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9월 12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 482t(시가 8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보세창고에 보관한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세관으로부터 냉동 고추로 판정받아 수입 통관된 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새로 수입한 고추의 수입식품 검사 때 이를 꺼내 통과했다.

세관은 일당이 냉동과 건조 고추의 관세율 차이가 큰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수입 고추는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다르다.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이하일 땐 건조 고추로, 이상일 땐 냉동 고추로 판정한다. 관세율은 각각 270%, 27%로 10배 차이다. 이는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다. 여기에다 건조 고추로 분류되면 수입한 고추를 냉동과 건조로 전부 분리해야 해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들의 범행은 세관 통관 검사 과정에서 화물 바꿔치기가 의심돼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9월 세관 조사실이 수사에 나선 결과, 실제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창고에 있던 42t은 압수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의 범죄 수사를 확대하고 수입 농산물의 밀수입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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