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등 당론 채택…"7월 국회 처리"

윤솔 2024. 7.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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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을 추가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당론 법안은 모두 40건이 넘어가는데, 민주당은 7월 국회 중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7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당론 법안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구제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론 법안은 모두 43건으로 늘었는데,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 태세입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18일, 25일 본회의 열자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고 의장님 설득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틀의 본회의가 관철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 거쳐 폐기된 법안이었습니다.

이번엔 합법 파업 범위가 넓어지는 등 내용이 더 강화돼, 야당 단독 강행 처리에 이은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또다시 무리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쟁적 입법 폭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여당과의 건전한 정책 경쟁과 협력에 나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김성수]

#민주당 #당론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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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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