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유튜버 쯔양 “전 남친, 4년간 폭행”… 사이버렉카에 협박 당한 정황도

이예림 2024. 7. 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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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산금도 40억 뜯겨” 주장
당시 녹취·상해 사진도 공개 파장
사이버렉카들, 과거 입막음 대가
쯔양에 수천만원 요구 정황도
사이버렉카 둘러싼 논란 계속되지만
관련 처벌 수위 여전히 약해

구독자가 1000만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쯔양은 이 과정에서 강제로 유흥업소에서도 일했다고 밝혔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 일명 ‘사이버렉카’(남의 사건·사고로 시선을 끄는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두고 입막음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방송 정산금 40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 A씨가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한 적도 있다며 A씨가 보낸 협박 메시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 사진 일부도 공개했다.  
쯔양이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친구로부터 그동안 협박받았던 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일명 ‘렉카 연합’에 소속된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등의 사이버렉카들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두고 뒷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공개된 녹취록엔 이들이 쯔양 측과 55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이 나온다. 카라큘라는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며 “반박 자료와 해명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올리겠다”고 협박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쯔양을 협박했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됐다. 고발인은 신원 미상의 ‘황천길’이라는 가명을 썼다. 

다만 쯔양 측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사이버렉카를 고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쯔양 본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상태“라며 “(과거를 빌미로 한) 금전 갈취에 대해 당장은 고소를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정적인 화제를 마구잡이로 다루는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비방 영상을 제작했던 ‘탈덕수용소’, 밀양 성폭행사건의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나락보관소’ 모두 미성년자 명예훼손과 사적제재 등으로 비판받았다.

동영상 플랫폼 구조상 사이버렉카들의 몸집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과 저널리즘(2019)’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용자들에게 특정 기간 화제가 되는 이슈를 다룬 영상을 소비하라고 권한다. 사이버렉카들이 유명인들의 일탈 행위를 다루며 지속적으로 추천 알고리즘에 뜨는 이유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 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22년 2만9258건으로 3.3배 늘었다. 

그러나 명예훼손 등을 일삼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약하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사례가 많지 않고, 민사소송도 수천만원 배상 판결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대”라며 “사이버렉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해 이들이 누군가의 이슈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체를 숨기고 채널을 운영하는 사이버렉카들의 처벌은 더욱 어렵다. 앞서 논란이 됐던 탈덕수용소, 나락보관소 같이 채널 운영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미국 연방법원의 도움을 받아 신원을 확보해야 한다. 유튜브는 미국에 본거지를 둔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결국 사이버렉카의 신원 확보를 위해선 미국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대부분 시간제로 수임료를 받아 일반인 선에서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하려 해도 신원 확보라는 첫 단계에서 좌절하기 일쑤다”라고 설명했다.

이예림·이규희·윤솔·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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