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배후 부부도 실형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범행의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다만 배후 부부의 강도살인 혐의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범행의 배경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빼앗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범행자금 7천만 원을 댔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이후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했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경우 / 강남 납치살인 주범(지난해 4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겐 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며 강도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강도 범행 공모만 인정하고 살해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납치 살해에 가담했지만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됐고, 대법원이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이모 씨와 범행에 쓰인 약물을 빼돌린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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