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랑받고 싶었다"‥검찰,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7. 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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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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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1심 형량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매우 과중하다"며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이 범행 외에도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36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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