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부모 찬스' 논란에 "법적 문제 없어‥다만 마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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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가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불거진 '부모 찬스'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녀 26살 조 모 씨는 대학원생이던 지난 2022년 서울 용산구의 다세대주택을 7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는 모두 완납했고, 장녀 조 씨는 이듬해 5월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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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가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불거진 '부모 찬스'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녀 26살 조 모 씨는 대학원생이던 지난 2022년 서울 용산구의 다세대주택을 7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전세금 2억 6천만 원을 제외한 5억 1천만 원 중, 3억 8백만 원은 후보자 부부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 2억 2백만여 원 역시 부친한테 빌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는 모두 완납했고, 장녀 조 씨는 이듬해 5월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비상장 주식 800만 주 중 400만 주를 매수해 2억 2백만여 원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주식을 산 회사는 부친이 초기 자본금을 투자한 신생 기업으로, 조 씨 역시 아버지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주식을 인수했고, 이후 주식 가치가 33배 상승했습니다.
이숙연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녀가 주식을 인수할 당시에는 5년 후 주식 가격이 급등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비상장 신생 기업에 투자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투자가 실패로 돌아간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냈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36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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