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3억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혐의 2년 구형…“선처해달라” 호소[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모(3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재판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씨는 울먹이며 "다시 실수해 이곳에 와 있으면서 처음엔 절망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하나하나 되돌아 봤다. 죽어도 마약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어려운 숙제 하나를 짊어진 기분이다. 구치소에서 자려고 눈을 감으면 엄마 목소리로 '포기하지 말라'고 들렸다.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언니, 엄마와 살았는데 엄마는 모정이 남달랐다. 격려하고 이끌어줬다. 남은 인생을 세 모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선처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마약 사건과 별개로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뜬은 혐의(공갈)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이선균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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