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완화 약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이재욱 2024. 7. 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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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사안을 취재한 이재욱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 정부도 알고 있잖아요.

돕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가족들도 있고, 또 가족 간의 사연 때문에 심지어 연을 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뭐 이런 이유들 등등해서 부양의무를 줄여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겠죠?

◀ 기자 ▶

결국 재원 문제입니다.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가구 인원수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반면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빈도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산도 다른 지원보다 의료급여에 가장 많이 배정돼서, 올해 8조 9천3백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감당이 어려우니 깐깐하게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정부로서는 재원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의료급여까지 해줘야 한다는 이유가 있죠?

◀ 기자 ▶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양의무제, 대가족이 보편적이던 시절에 유효했던 제도이고, 공공부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현대복지국가의 개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연락이 안 되거나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는 가족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돼선 안된다는 거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으로도 명시돼 있거든요.

이같은 기초생활급여의 취지에도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제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참 안타깝지만 남보다 못한 가족도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권이냐에 관계 없이 사실 부양 의무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왔잖아요?

◀ 기자 ▶

네, 박근혜 정부 때 예산 규모가 가장 적은 교육급여에서 먼저 부양의무제가 폐지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주요 정책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주거급여에선 완전 폐지, 생계급여에선 부양자 소득 기준을 높여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를 제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한해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아이는 줄고 또 노인은 늘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텐데 그런데 아까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소개했던 김 모 씨였나요?

약값 100만 원 정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다행히 취재 이후 아드님의 상황이 바뀌어 의료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 앵커 ▶

다행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욱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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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636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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