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아내, 부동산 지분 추징보전 막았다…국가 상대 승소

김도연 기자 2024. 7. 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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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의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한 국가의 추징보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주채광)은 지난달 19일 권씨의 아내인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이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분 및 분양권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지난 2021년 아파트 지분과 분양권 등을 취득했고, 취득 시점이 모두 원고와 권 대표의 혼인 기간(2020년 결혼) 내이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가압류 집행이 불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재판부가 부동산 지분과 분양권 등을 이씨의 자기 명의(단독 명의)로 추정한 것이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뉴스1

이어 재판부는 “성수동 아파트 매매대금 42억원 중 계약금 4억2000만원이 원고 이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됐다”며 “이 예금계좌를 원고 이씨가 아닌 권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수동의 이 아파트는 2021년 3월 각각 10%(아내 이씨), 90%(권 대표) 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논현동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권씨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는 “아파트와 분양권에 들어간 자금 모두 권 대표가 부담하고, 명의만 아내 이씨에게 한 것”이라며 지난 1일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는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권 대표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와 논현동 소재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등의 처분이 금지됐었다.

한편 지난달 권 대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46억7800만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권 대표가 합의한 금액이 “암호 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규모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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