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1,000원·경영계 9,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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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000원과 9,92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오늘(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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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000원과 9,92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오늘(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대비 11.6% 인상을, 경영계는 0.6% 인상을 요구한 셈입니다.
앞서 내놓은 2차 수정안인 노동계 1만 1,150원, 경영계 9,900원에서 노동계는 1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지만, 여전히 간극은 1,080원으로 큰 상황입니다.
노사는 다시 정회를 거듭하며 오늘 밤 늦게까지 입장 차를 좁혀갈 예정입니다.
앞서 노동계는 그제(9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대비 27.8% 인상한 시간당 1만 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동결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날 1차 수정안으로는 노사가 각각 1만 1,200원과 9,87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안을 제시한 뒤 금액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논의하며, 최종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막바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로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자정을 넘겨 11차 회의로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7일을 이미 2주 넘긴 상태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장 심의를 거쳐 7월 19일에 결정됐는데, 올해도 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지키려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합의 또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 약 1.4%만 올라도 내년엔 '시간당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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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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