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00원·경영계 992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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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6%(60원) 오른 시간당 992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1만1000원으로 11.6% 인상안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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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6%(60원) 오른 시간당 992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1만1000원으로 11.6% 인상안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사는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를 좁힐 예정이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노사간 격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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