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복죄’로 3년6개월 복역…중국 ‘인권변호사’ 창웨이핑 출소
인권단체 “감시 계속될 우려”
중국 경찰의 고문 방식을 폭로했다 국가전복죄로 수감된 중국 인권변호사 창웨이핑(40·사진)이 최근 3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 중국 인권단체들이 전했다.
NHK는 11일 산시성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창웨이핑이 지난 8일 형기 만료로 출소해 호적지인 하이난성 하이커우로 이송됐다고 그의 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인권 관련 소식을 전하는 유권망도 그가 출소해 하이난으로 돌아왔다고 알렸다.
창웨이핑은 파룬궁,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 환자 차별 등 민감한 사건을 주로 맡으며 피고인을 변호했던 중국의 인권변호사이다.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의 한 별장에서 쉬즈용, 딩자시 등 다른 인권변호사들과 모임을 하다 2020년 1월 체포됐다. 이들은 별장에서 포장해온 외부 음식을 먹고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불렀으며 중국 인권운동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해진다.
창웨이핑은 ‘샤먼 회합’에 가담한 혐의로 ‘지정 장소 거주 감시’를 적용받아 열흘 동안 구금됐다.
창웨이핑은 같은 해 10월 구금 기간 경찰에 고문을 당했다고 영상을 통해 폭로하면서 국가전복 혐의로 재구속됐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은 열흘 동안 그를 재우지 않고 16차례 심문했다. 창웨이핑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NHK는 창웨이핑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이며 향후 2년간 출국이 금지돼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없다고 전했다. 창웨이핑의 아내는 그가 부당하게 구속당했다고 주장해오다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세라 브룩스 국제앰네스티 중국 국장은 창웨이핑이 형기를 마쳤지만 “우리는 그가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국가전복죄로 복역한 이들의 경우 출소 후에도 계속 감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구속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중국 인권변호사들은 2013년 중국인권변호사협회를 결성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이끌었으나 당국의 대대적 탄압을 겪었다.
2015년 7월9일에는 약 250명의 인권변호사가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된 ‘709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벌이는 일은 거의 없다. 샤먼 회합 사건 멤버인 딩자시와 쉬즈용은 현재도 수감 중이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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