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최저임금위…노 "1만1000원" vs 사 "9920원"

곽용희 2024. 7.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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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1.6% 인상된 1만100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0.6% 인상된 9920원을 제시했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9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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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1.6% 인상된 1만100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0.6% 인상된 9920원을 제시했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99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각각 50원, 20원씩 양보하면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토론 없이 수정안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이 역대 심의가 가장 지연됐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역대 가장 심의가 늦어졌던 지난해는 7월 19일 새벽에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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