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이희진 돈세탁도…불법 코인거래 중개업자 징역 3년

정세진 기자 2024. 7.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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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세탁을 조장한 업주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씨 등 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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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불법으로 가상자산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자금세탁을 조장한 업주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씨 등 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업주 박씨는 징역 3년, 영업이사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직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원 D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직원 E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 또는 중개를 업으로 삼으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업체를 '국내 초대 코인 OTC(장외거래)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서울 영등포 여의도·강남·대림·경기 부천 등 점포에서 4000억원대 코인을 거래했다. 오프라인 점포는 '환전영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른바 '청담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와 동생이 스캠코인 판매대금을 유용해 얻은 범죄수익 235억원을 비롯해 총 4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코인 암시장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영업 조직을 최초로 기소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냄으로써 코인 시장의 음성적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법 집행을 시장에 경고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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