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1주기 ① ‘오송 참사’ 공소장 입수…경찰은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박상희 2024. 7. 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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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7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세종과 충북 청주를 잇는 지하차도로 강물이 들이치기 시작했다. 상황을 몰랐던 차들은 지하차도 안으로 우르르 들어섰다. 교통 통제는 없었다. 타이어 바퀴 절반 높이까지 차올랐던 강물은 순식간에 차체를 물 위로 둥둥 띄워놨다. 일부는 차에서 뛰어내려 자력으로 현장에서 탈출했다. 경찰과 소방을 비롯한 국가의 도움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1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사건, 일명 ‘오송 참사’였다.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뉴스타파는 참사가 벌어진 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봤다. 차량 통제를 비롯해 현장 조치를 했어야 할 경찰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봤다. 참사의 근본 원인인 임시 제방의 붕괴 과정과 책임 소재를 정리했다. 참사 이후 남겨진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편집자 주>

오송 참사 1주기 ① ‘오송 참사’ 공소장 입수…경찰은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오송 참사 1주기 ② “그건 그냥 흙더미였다”... 임시제방 붕괴의 재구성

오송 참사 1주기 ③ 책임자들은 지상에, 우리는 여전히 지하에

오송 참사 당일에 참사를 예고한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음에도 당시 경찰들은 궁평2지하차도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참사 이전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교통 비상근무도 해야 했지만 전부 지키지 않았다. 대신 이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라 청주지검은 올해 3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참사 당시 담당 경찰 14명을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참사가 벌어진 그날 경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물에 잠긴 지하차도가 참사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왜 막지 못했던 걸까. 이 답을 구하기 위해 뉴스타파는 경찰에 대한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인 경찰 14명과 변호인들에게 모두 연락해 반론을 들었다. 경찰 출신 전문가,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한 재난 사회학자 등을 취재했다. 이를 종합해 참사 당일의 경찰 대응 과정을 되짚어봤다.

“제방 넘치려 한다”는 신고에도…112 상황실, 즉시 출동 않는 ‘코드 3’ 분류

참사 당일 오전 7시 4분, 충청북도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오송 참사를 예견한 최초 신고였다. 

○ 신고자 : 제방이 넘치려고, 지금 막 넘치려고 하거든요.
● 상황실 직원 : 어디가 넘치려고 해요?
○ 신고자 : 미호천교.
● 상황실 직원 : 네? 미호천교?
○ 신고자 : 네, 네.
● 상황실 직원 :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해요?
○ 신고자 : 네, 네.
● 상황실 직원 :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 첫 번째 112 신고 통화 내용 (‘오송 참사’ 경찰에 대한 재판기록 중)

충북청 112 상황실 직원은 이 신고를 ‘재해·재난’ 사건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비긴급 코드인 ‘코드 3’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오송(읍)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고 신고 내용을 기록했다. 긴급한 신고 내용과 달리 ‘비긴급 코드’로 분류된 112 최초 신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충북청의 코드 분류가 왜 문제인지 알기 위해서는 경찰의 112신고시스템이 어떻에 운영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휴대 전화에서 112버튼을 누르고 발신하면 관할 시·도 경찰청(예를 들면 충북청)에 있는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다. 112 상황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 띄워 놓은 112 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한다. 신고자와 대화하며 신고 사건의 종류를 파악하고 사건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판단해 ‘대응 코드’를 분류한다. 신고 내용 역시 간략히 요약해 112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렇게 입력된 대응 코드와 신고 내용은 하위 기관으로 전달된다. 

시도 경찰청 112 상황실 직원은 신고 사건의 종류를 파악하고 사건의 긴급성에 따라 대응 코드를 분류, 신고 내용을 요약해 112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경찰의 대응 코드는 5개로 나뉜다.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 따르면, 코드 0가 가장 긴급한 사건에 부여되고 코드 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에 해당한다. 코드 숫자가 낮을수록 신고 사건의 긴급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대응 코드를 분류하는 이유는 하나다. 상황이 가장 긴급한 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최대한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의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 들어 있는 대응 코드 분류 표. 

긴급 코드인 코드 0와 1로 분류된 신고는 최단 시간에 출동하는 게 목표다. 코드 0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코드 1은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12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은 살인이나 강도, 납치 감금, 성폭력과 같은 중요 범죄는 물론 “피해자 구호가 필요하거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코드 2는 이런 긴급 신고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출동해야 하고, 코드 3는 당일 근무 시간에만 현장에 가보면 되는 식이다. 오송 참사 발생 전 최초 신고에 충북청 상황실 직원이 부여했던 ‘코드 3’는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불필요”한 비긴급 코드다. 경찰은 당시 112 신고에 대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충북청 상황실 직원의 ‘코드 3’ 분류에 대해 황정용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긴급 코드(코드 0 또는 1)로 발령했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미호천교 제방이 넘치려고 한다, 주민 대피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신고 내용에 위험성을 추정할 만한 단어들, 문장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황정용 교수는 인천지방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출신이다.

황 교수는 특히 신고 접수 단계에서 충북청의 사건 위험성 추정이 중요했다고 했다.

처음에 코드 분류가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비긴급 (코드)로 분류하게 되면 비긴급으로 분류된 이 신고 내용이 하나의 신고 번호를 달고 경찰서와, 경찰서를 통해서 지구대·파출소까지 내려갑니다. 접수자가 접수한 내용 그대로 내려갑니다.첫 단계부터 위험성 추정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그걸 받아낸 경찰서에서도 ‘이거 별다른 신고 사건 아니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걸 그대로 받은 지구대·파출소도 ‘야, 그거 한번 확인이나 해보면 되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 (인천청 112 상황팀장 근무)

그럼에도 기회는 또 있었다. 최초 신고 이후 한 시간 가까이 지난 오전 7시 58분에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최초 신고를 한 뒤 경찰이 현장 조치를 하지 않자 똑같은 신고자가 다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이 때 신고자는 아예 “제방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물이 넘치는 위치까지 ‘궁평지하차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충북청 상황실 직원은 “미호천교, 아까 신고 주신 것 말하냐”고 답했다. 같은 신고자가 재신고한 사실을 인지했던 것이다.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는 “재신고 사실 자체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응 코드는 이번에도 비긴급 코드인 ‘코드 2’에 그쳤다.

이렇게 최단 시간에 출동하라는 지령은 또다시 좌절됐다. 이 때가 오송 참사 발생 약 30분 전이었다.

동일 신고자에 의해서 두 번째 신고 같은 경우는 워딩이 조금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위험성을 판단하고 긴급 코드로 발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인근 지역에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는 거는 창밖을 봐도 알 수 있던 상황이거든요.기상 예보, 현재 상황 그리고 신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 지금 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재해 재난과 관련된 신고들은 사실은 전부 긴급 코드로 발령해라, 라고 지시를 할 수도 있었어요.
-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 (인천청 112 상황팀장 근무)

무시된 두 번의 112 신고...순찰차는 참사 30분 뒤 현장 도착

112 신고 지령 단계에 따라, 코드 3로 분류된 최초 신고와 코드 2로 분류된 두 번째 신고는 충북청 112 상황실에서 관할 경찰서인 청주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로 내려왔다. 그리고 흥덕경찰서 상황실은 충북청 상황실에서 전달받은 내용 그대로 오송파출소 순찰차에 지령했다.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오송읍 주민들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 궁평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 내용이 비긴급 코드와 같이 전달됐다.

물론 코드 2로 판단하더라도 순찰차는 “긴급 신고(코드 0, 1)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만 출동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 내용을 보면, 참사가 임박한 현장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졌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순찰차는 신고 지령 즉시 출동하지 않았다.

오송파출소 순찰차는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충북청이 참사 이후 공개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일 오전 7시 14분부터 쉴 새 없이 움직인 순찰차의 시선이 담겨 있다.

순찰차는 참사 현장이 아닌 인근 침수 지역과 아동복지시설, 궁평1지하차도 등을 돌아보느라 바빴다. 마침내 궁평2지하차도로 출발한 시각이 오전 8시 57분,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9시 2분이었다. 

오송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일부. 순찰차가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오전 9시 2분으로 나온다. (출처 : 충북경찰청)

참사 1시간 30분 전, 그리고 참사 30분 전. 각각 112 신고가 접수돼 오송파출소 순찰차에 지령이 내려왔지만, 순찰차는 이미 참사가 벌어지고 30분이 지난 뒤에야 출동을 완료한 것이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총괄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박상은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 가장 의문을 제기한 지점도 바로 여기다.

7시 4분에 전화를 해서 이게 제방이 넘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고 7시 58분에는 분명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왜 이게 (차량) 통제가 안 됐는지가 저는 제일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튼 그 오송파출소에 하나밖에 없었던 순찰차가 (참사 현장 인근에) 탑연삼거리는 통제했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순찰차가 하나밖에 없으면 어떤 자원이라도 동원해서 사실 거기를, 그 지역을 막아야 했는데….
- 박상은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총괄조사위원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두 차례 신고에도 순찰차는 왜, 참사 발생 전 궁평2지하차도로 향하지 않았던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던 중 뉴스타파는 충북청 상황실 직원의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코드 3의 경우 현장 출동을 하지 않고, 신고자와 전화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종결한다”는 취지로 일부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즉, 평소 ‘코드 3’ 지령에 대응하던 방식 대로, 참사 당일에도 근무했을 뿐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일부 경찰들 진술대로 “코드 3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도 “신고 내용 자체가 위험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신고 사건을 분류하는 대응 코드는 긴급 출동 여부를 가르기 위한 기준일 뿐, 대응 코드 자체에 무작정 얽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심지어 흥덕서 상황실은 오송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112 시스템에 임의로 ‘도착했다’고 처리했다. 순찰차가 신고 현장에 도착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충북청 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흥덕서 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재난상황실 없었고 비상근무도 안 해”, 경찰 “선조치 후보고 원칙 따랐을 뿐”

문제는 112 신고 대응만이 아니다. 검찰은 충북청이 실제로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제때 설치해 운영했던 것처럼 공문서 내용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허위로 만들어 행사했다는 공문서는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 경찰청 본청에 보고한 오송 참사 진상보고서, 국회의원 요청에 대한 답변 자료 등이다.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는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시도 경찰청은 재난상황실을 구성하고 현장 초동 조치를 지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오송 참사 이틀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계속되는 폭우에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충북청은 재난상황실을 꾸리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하고 한 시간쯤 지난 뒤에야 비로소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경찰 측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청장 결재 후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중대본이 심각 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한 7월 13일 저녁부터 사실상 재난상황실은 운영됐다”고 밝혔다. 상부의 최종 결재를 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는 재난상황실의 업무를 했기에, 허위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공문서 처리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흥덕서 역시 기상청의 호우 특보에 따라 교통 비상근무를 발령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런데도 비상근무 발령을 마치 했던 것처럼 참사 이후 공문서를 거짓으로 꾸몄다고 했다. 하지만 흥덕서 경찰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정상 근무했다는 입장이다.

비상근무 발령서는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작성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된 게 아니다.
- 경찰 측에서 재판부에 낸 공판심리 의견서 내용 중

물론 경찰의 해명이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재난상황실이 실제 설치되고 운영됐는지, 교통 비상근무를 섰던 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경찰들이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은 명확하다. 참사가 임박한 그 순간 현장에 경찰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경찰들 주장대로 참사 이전부터 재난상황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교통 비상근무도 했었다면, 왜 지하차도 진입 차량 통제를 비롯한 어떤 사전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참사의 반복 막으려면...생존자·유가족 “국정조사 필요”

10년 전 세월호 참사. 2년 전 이태원 참사. 그리고 1년 전, 오송 참사. 참사가 벌어진 그날들에 경찰은 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을 다투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만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박상은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 총괄조사위원은, 특조위 조사관으로서 참여했던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었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깊게 조사가 이뤄진 데 비해 ‘구조 실패’ 원인 조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도래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구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는지’ 명쾌하게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오송 참사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장면.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각각 발언했다.

오송 참사가 벌어진 그날 경찰들이 왜,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면 ‘수사’가 아닌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송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현재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사실 훨씬 다른 재난들보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보다 그 반복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교훈을 더 구체적으로 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오송 참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면 매년 여름에 발생할 이런 문제들을 훨씬 희생자를 줄이고 사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기후 위기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고, 우리가 이런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송 참사는 적극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상은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총괄조사위원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뉴스타파 박상희 sacha@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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