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1주기 ② "그건 그냥 흙더미였다"...임시제방 붕괴의 재구성

김성수 2024. 7. 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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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7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세종과 충북 청주를 잇는 지하차도로 강물이 들이치기 시작했다. 상황을 몰랐던 차들은 지하차도 안으로 우르르 들어섰다. 교통 통제는 없었다. 타이어 바퀴 절반 높이까지 차올랐던 강물은 순식간에 차체를 물 위로 둥둥 띄워놨다. 일부는 차에서 뛰어내려 자력으로 현장에서 탈출했다. 경찰과 소방을 비롯한 국가의 도움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1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사건, 일명 ‘오송 참사’였다.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뉴스타파는 참사가 벌어진 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봤다. 차량 통제를 비롯해 현장 조치를 했어야 할 경찰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봤다. 참사의 근본 원인인 임시 제방의 붕괴 과정과 책임 소재를 정리했다. 참사 이후 남겨진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편집자 주>

오송 참사 1주기 ① ‘오송 참사’ 공소장 입수…경찰은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오송 참사 1주기 ② “그건 그냥 흙더미였다”... 임시제방 붕괴의 재구성

오송 참사 1주기 ③ 책임자들은 지상에, 우리는 여전히 지하에

충북 청주 지역에 사흘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던 지난해 7월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강 미호천교 지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상향했다. 오전 7시경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는 계획홍수위(큰 비가 내렸을 때 하천이 물을 정상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위)를 넘고 있었다. 

▲ 2023년 7월 15일 오전 7시경, 미호천교 아래 '임시제방' 마루에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쌓고 있는 인부들

그 시각,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해 철거했던 제방 자리에는 방수포도 덮지 않은 흙더미만이 쌓여 있었다. 이른바 ‘임시 제방’이었다. 인부 6명이 삽으로 흙을 퍼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임시제방 마루 위로 쌓아 올려봤지만 역부족이었다. 7시 22분쯤 포크레인이 도착해 흙을 퍼다 쌓아 임시제방 높이를 조금 높여봤지만 강물이 높아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 

8시 무렵 강물은 임시제방을 타고 넘더니 이내 흙더미를 무너뜨리고 바깥쪽 농경지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30여 분 뒤 400여 미터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 옥산 방향 입구를 덮쳤다. 14명이 희생됐다.

1년 전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던 미호천교 아래, 지금은 규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튼튼한 제방이 서 있다. 그러나 당시엔 도저히 제방이라고 볼 수 없는 엉성한 흙더미가 쌓여 있었을 뿐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이고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수년 전부터 미호천교 인근에서 동시에 진행된 여러 건의 대형 공사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형 공사 3건 겹친 미호강-병천천 합류부..."공사 순서부터 잘못됐다"

미호강은 금강의 가장 큰 지류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과 강내면을 잇는 미호천교 부근에서 병천천과 만난다. 그런데 합류 이후 강폭이 갑자기 좁아져 장마철마다 범람 위험이 상존해 왔다. 

▲ 충북 청주시 오송읍과 강내면 사이 미호강-병천천 합류부

정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책을 고민했다. 2011년 8월 국토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서 미호강-병천천 합류부의 강폭을 넓히는 계획을 내놨다. 서쪽(오송읍) 제방과 동쪽(강내면) 제방 간 거리, 즉 강폭이 360미터에 불과하던 것을 620미터로 넓히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서쪽 제방 바깥쪽으로 1.6킬로미터 길이의 새 제방을 쌓기로 했다. 이렇게 강폭을 넓히면 홍수기 미호강 수위가 0.5미터 정도 낮아져 범람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미호천 강외제2지구 하천정비사업’을 2017년 3월부터 본격화했다. 먼저, 강폭을 넓히고 나면 물에 잠기게 될 민간 농지를 보상하고 수용하는 작업을 2019년 말에 완료했다. 그 즈음 사업의 주체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바뀌었다. 하천을 포함한 ‘물 관리’를 환경부 소관으로 일원화한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 미호강-병천천 합류부에서 동시에 진행된 3건의 대형 공사 개요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은 민간 농지 수용을 마치고도 새 제방 축조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농지 수용 기간 동안, 미호천교를 포함한 36번 국도를 6차선으로 넓히는 공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주, 오송-청주 2구간 도로 확장공사)와 낡은 충북선 철교를 교체하는 공사(철도시설공단 발주, 충북선 미호철교 개량공사) 등 2건의 공사가 인접 구역에서 먼저 시작돼 버렸기 때문이다.

금강유역청은 36번 국도와 충북선 철도 모두 새 제방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이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 제방을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두 공사가 모두 끝나는 2024년부터 새 제방 축조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미호천교를 포함하는 36번 국도와 충북선 철도는 신축될 제방 뿐만 아니라 기존 제방도 가로지른다.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기존 제방이 훼손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실제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의 제방에서 문제가 발생해 14명이 희생되는 참사로 이어졌다.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는 “안전의 관점에서 보자면 강폭을 넓히는 신축 제방 공사를 먼저 마친 뒤에 다른 두 공사를 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이 훼손되어도 미호강이 도로까지 범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공사의 순서가 비합리적으로 뒤바뀌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임의로 제방 철거하고 공사...2022년 운 좋게 넘겼지만 2023년 결국 참사로

결국 강폭을 넓히기 위한 새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 미호천교를 포함한 도로 확장공사가 먼저 시작됐다. 미호천교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은 철거됐고 그 자리에 임시제방이 만들어졌다. 말이 임시제방이지 사실상 흙더미를 쌓은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런 흙더미가 폭우로 불어나는 강물을 막아내기란 애초에 무리였다.

그럼,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비롯된 걸까.

미호천교를 포함하는 36번 국도 확장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업으로  2018년 2월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였다. 미호천교를 포함해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넓히는 공사였다. 

향후 새 제방이 만들어지고 나면 강폭이 오송 방면으로 크게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호천교의 길이도 그만큼 연장시켜야 했다. 따라서 기존 제방과 신축 예정 제방 사이의 구간에 교각 7개를 추가로 세워야 했다. 이어서 교각과 교각을 연결하는 거더(girder, 건설 구조물을 떠받치는 보)를 크레인으로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야 했는데, 이때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둔 채로는 크레인 작업 공간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2021년 10월 기존 제방 일부를 철거하고 거더 거치 작업을 진행했다.

▲ 미호천교 연장부 추가 교각 설치와 거더 거치 작업을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한 금호건설 (2022년 위성사진)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일반적으로 교량 공사를 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동안 하천과 하천 주변의 구조에 다소 변형을 발생시키는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하천 중간에 교각 공사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천변에 공사 차량 진입로를 만든다든가 하는 작업이 그에 해당한다. 시공사는 이처럼 공사 하천과 천변의 구조에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사 내역 모두를 미리 환경부에 신고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얻은 뒤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미호천교 공사의 경우는 발주처인 행복청이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공사 계획을 바탕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행복청은 2018년 4월 하천점용을 허가받을 당시 ‘기존 제방 철거’ 관련 내역을 일체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호건설은 공사 기간 중 어떤 이유로든 제방에 손을 대선 안 되는 거였다.

만약 불가피하게 제방을 건드려야 했다면 그 필요성을 기재해 변경된 하천점용 허가를 얻었어야 했다. 그러나 금호건설은 이런 법규를 무시한 채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이나 탈법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즉 감리단장도 모른 척 넘어가 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금호건설이 행복청을 경유해 금강유역청으로부터 받은 하천점용 허가증에는 '제방' 관련 내역이 없다

2022년 6월 중순까지 제방이 무단 철거된 상태로 공사가 이어졌다. 곧 장마가 시작될 것이었다. 금호건설은 강물이 불어나 넘칠 것에 대비해 철거한 제방 부분에 흙더미를 쌓아 올렸다. 이른바 ‘임시제방’이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2022년 장마를 넘겼다. 충북 지역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미호강 수위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던 덕에 ‘운 좋게’ 참사를 피했던 것이다.

2022년 장마가 끝나자 금호건설은 다시 흙더미 임시제방을 허물고 공사를 계속했다. 당초 2022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던 공사는 2023년 말까지로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 2023년 7월 초,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금호건설이 제방 철거 부분에 흙더미 임시제방을 쌓고 있다.

해가 바뀌어 2023년 6월, 충청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예보되고 있었다. 그러나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철거된 제방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공사만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자 강물 범람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6월 29일부터야 부랴부랴 임시제방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규격과 기준에 맞는 정상적인 제방을 쌓기엔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이번에도 엉성하게 흙더미만 쌓아둘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불어난 강물을 버텨내지 못하고 흙더미는 붕괴됐다. 14명이 희생되는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제방 무단 철거' 알았으면서도 방치한 행복청과 금강유역청

여기서 의문이 든다. 미호천교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무려 2년 동안 제방 철거와 엉성한 흙 쌓기를 반복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던 사실을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은 몰랐을까.

2022년 8월 말 금호건설은 감리단장에게 ‘실정보고’ 공문을 보냈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 일부를 허물어둔 상태여서 홍수가 나면 인근 도로까지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제방을 짓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제방 축조에 필요한 예산까지 뽑아서 첨부한 문서였다.

감리단장은 이 계획을 검토한 뒤 행복청에 다시 공문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단장의 보고대로 제방을 다시 쌓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분명한 건 제방이 철거돼 있는 상태임을 행복청이 적어도 2022년 8월에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행복청이 오송 참사의 근본 원인인 임시 제방 붕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 금호건설이 감리단장을 경유해 행복청으로 보고한 임시제방 설치 계획. 미호천교 확장 공사진행으로 기존 제방의 일부구간을 철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미호강 관리를 총괄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어땠을까.

2022년 9월 행복청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자 금강유역청에 하천점용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때도 행복청은 제방을 철거한 상태라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문에 첨부한 '하천점용 시설문 현황'에는 아예 철거되기 이전의 제방 사진을 넣었다. 제방 무단 철거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다. 

▲ 행복청이 금강유역청에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제방 철거 이전 사진' 

이런 이유로 금강유역청은 제방이 철거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강유역청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교량 공사를 위해 제방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으로 하천점용을 신청했다면 절대로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전과 관련된 하천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 행복청의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는 금강유역청 내부 문서

그러나 금강유역청의 해명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2022년 10월 금강유역청 행복청의 하천점용 허가 연장 신청을 검토한 뒤 작성한 내부 문서에는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하천 유지와 관리에 문제가 없어 점용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엔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찍은 사진이 첨부돼 있다. 하지만 미호천교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이어서 제방의 모습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제방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금강유역청 공무원이 제방 철거 현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촬영해 내부 문서에 첨부한 사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현장 확인 담당자가 미호천교 아래 제방 철거 현장까지 가보지 않고 멀리서 사진만 찍어 보고했을 경우다. 명백히 업무 태만에 해당한다. 혹은 담당자가 철거된 제방을 직접 확인하고도 일부러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애매한 사진을 찍어 보고했을 경우다. 시공사의 편의를 봐주려 제방 철거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주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어느 쪽이든 금강유역청은 제방 무단 철거를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심 법원, 현장소장·감리단장에 중형 선고…행복청·금강유역청 8명 재판 중

미호천교 공사를 위해 제방을 허물고 그 자리를 엉성한 흙더미로 막아뒀던 금호건설 현장소장 전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6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규격과 기준에 맞는 제방을 쌓으려면 무려 1억 2천만 원이 들고 콘크리트 양생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 공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흙으로 임시 제방을 쌓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자백이나 다름 없었다. 

이런 시공사의 불법과 탈법을 묵인해준 감리단장 최 모 씨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알고 보니 최 씨는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의 사무관 출신이었다. 2년 동안 반복된 제방 무단 철거와 땜질식 흙쌓기 행태를 관리하지 못한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청 공무원 3명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미호천교 아래 흙더미 임시제방 붕괴가 오송 참사로 이어진 경위는 흡사 세월호가 쓰러지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한다. 청해진해운은 수익을 위해 낡은 배를 사들여 엉망으로 뜯어 고친 뒤 수년 동안 과적을 일삼으며 세월호의 복원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관련 정부 기관은 아무것도 규제하고 관리하지 못했다. 세월호는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쓰러지고 있었다. 미호천교 아래 제방의 붕괴도 하루 아침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 비용을 절감하려는 건설사의 욕심과 감리단의 묵인, 그리고 여러 정부 기관의 방치가 2년 넘도록 이어졌다. 제방은 그렇게 조금씩 붕괴되고 있었다.

뉴스타파 김성수 sskim@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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