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에…경찰청장 "기대 다르다고 수사 비판할 수 없다"

곽재훈 기자 2024. 7.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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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장 "전화·청탁 없었다"…수심위 명단공개 놓고 설전, 野 "TK 말고 다른 지역 출신 인사 있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론을 내린 경찰 주요간부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그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변호청'이 됐다고 국민이 질타한다"고 주장하자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만 이게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 과 다르다고 해서 수사를 그 이유로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만약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문에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 청장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야당에서) 정권의 충견이 됐다는 비난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자 "제복 입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하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불편함을 표했다.

윤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통령께서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됐는데 대통령실과 (시점에 대한) 협의가 있었나"라고 묻자 "제가 알기로 전혀 없었다"며 "7월 5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미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수심위) 명단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수심위 결정에 대한 비판 취지였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수심위라는 것이 저희나 검찰이나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다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예규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수심위의 운영의 핵심이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명단이나 프로필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라고 잘랐다. "수심위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그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고까지 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어떤 규정을 제가 다 살펴봐도 (명단 비공개 원칙은) 없다"며 공개를 요구했지만, 윤 청장은 "2019년도에 검찰 수심위원 명단공개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 이런 법원 판 례가 있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신 위원장 등 야당 위원들이 과거 2021년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수심위 출범시 서보학 위원장 등 일부 명단이 보도자료로 공개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자, 윤 청장은 이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상징적으로 위원장은 공개를 하지만 여타 위원들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신 위원장이 "2021년 11월 참여연대 정책의견서에 경찰청 수심위 위원 명단 현황이 있다"며 "위원장뿐 아니라 위원들, 사회위원들까지 다 공개가 돼있다"고 명단 공개를 요구하자, 윤 청장은 "실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1년 4월 13일 1기 국수본 수심위 위촉식이 있었고, 그 위원들이 전체 참석한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 개별 위원들이 누구라는 것은 저희는 일체 제공한 바가 없고, 그 특정 단체(참여연대)에서 일일이 하나 하나 (사진 대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2기 때부터는 저희가 아예 사진 자체를 제공을 안 하고 있다"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다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의에 "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인, 사회인사, 내부 등 4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외부인사는 36명"이라며 "채상병 수사에 대한 심의는 11명이 했고, 워낙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내부 위원은 전원 빼고 학계 5명, 법조인 4명, 사회인사 2명으로 11명을 구성했다"고 개략적인 사항만 밝혔다.

이를 놓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은) 수심위 결정을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11명 중에서 TK(대구·경북) 말고 외부 인사가 누구 있었나. 다른 지역 출신 있나"라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 결정이 그 속성상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들이 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경북경찰청 간부들이 추천하고 그런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 지역 주민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된다"며 "TK 지역에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으로 들어온 법조계, 학계에 있는 분들은 다 편향됐다는 것이냐. 사과를 요청한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했다.

이상식 의원은 이달희 의원 발언에 대해 추가 발언 기회를 얻어 "지역 갈라치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 자신이 TK 출신이고 경북 경주가 고향"이라면서도 "수심위가 일반 형사사선에 대해 심의를 한다면 OK지만 완전히 정치적인 시건에 대해서는 구성원 자체에 편향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하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뒤쪽 가운데)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철문 "임성근은 수중조사 지시 안 했다…수사 관련 청탁 없어"

김철문 경북청장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일체 청탁이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뤄졌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상식 의원이 "비록 (해병대) 병력이 파견돼 육군 50사단장의 지휘를 받고 있었지만 그 해병대 부하들이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느냐"고 묻자 "사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거부할 수 없다"면서도 "임성근 사단장이 나와서 했던 일련의 지시들은 7여단장의 기존 수색지침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7여단장은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한 이유에 대해 "7여단장과 1사단장은 당시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의 직책과 위치가 달랐다. 7여단장은 (육군)50사단장의 직접적인 작전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사단장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요한 근거는 7여단 수송대장 육모 소령의 진술과 포병여대 작전과장의 진술"이라며 "이들을 소환조사했느냐? 임 전 사단장과 대질신문도 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육 소령과 작전과장을) 조사했지만 임 전 사단장과 대질신문은 안 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이에 "그러니까 세간에서 '경찰에서 받아쓰기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자, 김 청장은 "대질조사는 대질조사의 필요성, 의미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방금 대질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냐"고 확인차 묻자 김 청장은 "예"라고 긍정했다.

김 청장은 지난 8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시 사진·영상촬영이 없는 비공개 브리핑을 하려다 막판에 공개로 전환한 이유가 뭐냐고 야당 위원들이 묻자 "설명할 부분이 워낙 국민적 관심사라 백(그라운드)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최초에는 백브리핑을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관심사가 높아서 본브리핑하고 백브리핑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11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간부들의 발언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객관적이었다는 주장을 폈고, 민주당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감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임 전 사단장도 문제가 있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의 원소속부대장이지만 채 상병은 당시 재난피해 구조 활동 지원에 나가 (파견) 배속된 부대장의 지휘 하에 있었기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형사처벌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임 전 사단장도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내용을 언급한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갈등을 부추긴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찰 수사결과마저 정략적으로 왜곡, 악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수심위 권고 부분과 관련해 "수심위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객관성·중립성·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결국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혹은 국방부의 외압 때문에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 같은데, 역으로 민주당이 이런 결론을 다 내려놓고 '답정너'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역공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며 "배후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종양·배준영 의원이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지만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 있나. 여기 앉아계시는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도 이태원 참사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분인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 탄핵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지금 최장수 장관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를 담당했던 이종오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에게 임성근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거의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채상병 순직사건을 둘러싼 국민적인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이다. 대통령의 격노와 '800 -7070' 전화는 임성근을 빼라는 지시였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위성곤 의원도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며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께서는 격노를 하셨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역시 "경북청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변론 요지에 가깝다"며 "임 전 사단장이 늦은 시간 작전투입 등을 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라.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월권은 맞지만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니 이 무슨 궤변이냐"고 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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