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제시대 검찰권"… 법무부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우혜인 기자 2024. 7.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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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며 일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전날 대표직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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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판. 연합뉴스.

법무부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며 일제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전날 대표직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으로 평가된다"며 "1895년 재판소 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조선시대 규문주의(수사와 재판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의 집행권·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 제도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오히려 일제강점기 경찰 파쇼(권위주의 독재)로 인한 국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과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가 구성됐고, 전쟁 이후 혼란한 치안 상황에서 경찰의 불법 구금·고문 등 폐해가 심해지자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 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검사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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