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2명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도 실형

2024. 7. 11. 19: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서울 강남 납치살해사건' 기억하십니까.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범행의 배후에 있었던 부부에게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도로에 차가 잠시 멈춰 서더니 한 남성이 저항하는 여성을 끌고 옵니다.

또 다른 남성도 운전석으로 달려오고, 1분 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납치된 40대 여성은 살해당했고, 일당은 시신을 대전의 한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된 납치범들은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 인터뷰 : 황대한 / 납치·살해범(지난해 4월) -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 "정말 죄송합니다."

수사결과 범행은 피해자와 가상화폐로 분쟁을 빚던 부부가 범인들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한 뒤 마약을 투약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돈만을 위해 저지른 범행이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돈을 건넨 부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겐 징역 23년으로 감형이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봐 이들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송지수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