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 하에 정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탄핵반대 청원 동의도 5만 돌파
- 정청래 “공평하게 청문회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국회 심사 기준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 하에 정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회 국민청원 요건을 성립한 만큼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재판 중인 사안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 정책을 탄핵 사유로 나열,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 위원의 대체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단하고 (의결을) 진행한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며 절차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청문회 추진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빌미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만을 외치는 ‘탄핵니즘’당으로 전락했다”며 “지금까지 해온 방탄 수법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으니, 국회법과 헌법에 맞지도 않는 2장짜리 청원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선동하려는 치졸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원을 주도한 이가 국보법 위반 전과 5범이라는 점도 황당한데, 포털 사이트 카페에 ‘돈을 줄 테니 탄핵 게시글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정황이 발견됐다. 이러니 청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4일 시작돼 전날 동의자 5만 명을 넘기며 국회에 자동 접수됐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문에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8월 중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호재 아닌가”라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