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국대 '제명' 징계 가능성
[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 前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인 황의조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 관련 논란은 지난해 6월 시작됐다. 당시 한 여성 A씨는 황의조의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과 함께 "전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입니다. 그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면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하였습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라며 폭로를 하기 시작했다.
황의조와 관련된 폭로가 이어졌지만 논란이 커지자 폭로 게시물은 삭제됐다. 당시 황의조 측은 모든 폭로 내용을 부인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사 'UJ 스포츠'는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다. 당사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및 사생활 유출로 선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대단히 규탄하는 바이며, 무분별한 루머 확산에 대해서도 함께 강력히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황의조 또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지난 6월 29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제 사생활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이를 포함해 최초로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입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이며 전혀 모르는 인물입니다"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곧바로 황의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생활 폭로글 유포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황의조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지난해 11월이었다. 황의조는 국내에서 A매치가 진행된 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다시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소화해 논란이 됐다.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측 법률대리를 맞은 이은의 변호사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는 사실과 달랐다.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밟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며 황의조 측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황의조의 국가대표 출전 논란이 심각해지자 대한축구협회(KFA는 논의 끝에 황의조를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KFA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아직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협회가 예단하고 결론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이후 노리치 시티에서 활약하다가 임대 계약이 해지되면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돌아갔다. 노팅엄에서도 자리가 없었던 황의조는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로 2번째 임대를 떠났다. 임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일단 황의조는 노팅엄과 2024~2025시즌까지 계약된 상태다.
황의조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금일 황의조를 불구속으로 기소한 것이다. 황의조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가대표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KFA에서 황의조를 잠정적으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당시에 축구협회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황의조가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 국가대표 커리어는 끝난다고 봐야 한다. KFA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제명'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명이 나오지 않아도 황의조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국가대표 복귀는 어렵다.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 선발은 불가능하다.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징계 기간을 다 지난다고 하면 황의조는 축구 선수 생활을 그만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1992년생으로 30대에 진입한 황의조다. 황의조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무죄밖에 없다. 국가대표를 대표하는 92라인으로서 주전 스트라이커였던 황의조의 추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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