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檢 권한 부여" 이재명 발언에…법무부 "갑오개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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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된다"며 "검사 개념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등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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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된다"며 "검사 개념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조선시대 규문주의(수사와 재판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면서 공소권·수사권·재판의 집행권·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 체제를 구성했다"며 "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 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강력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인권 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 지휘권자로서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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