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부정 청탁" 한겨레·중앙일보 전 간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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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수억원의 돈거래를 했던 한겨레와 중앙일보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고있는 것처럼 부정한 기사청탁이 이뤄졌는지를 두고 진상조사위는 "전 신문총괄(A씨)은 돈거래에서 청탁은 없었으며 기사를 소극적으로 다루거나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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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청탐금지법 위반 혐의...한겨레 최종 진상보고서 "기사 영향 확인할 수 없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수억원의 돈거래를 했던 한겨레와 중앙일보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돈을 받은 것이 불리한 기사를 막거나 유리한 기사를 싣도록 하는 청탁의 대가로 봤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영장실질심사 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11일 미디어오늘에 확인해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 언론 공지사항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언론인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총괄 출신 전직 언론인 A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혐의 요지는 각각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검찰은 한겨레 출신 A씨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모두 8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며, 중앙일보 출신 B씨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청탁을 받고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최종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기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가 지난해 2월27일 발표한 '한겨레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최종결과를 알려드립니다'를 보면, 진상조사위는 “김만배와 A씨 금전거래(8억9000만원)는 정상적 관례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면서도 “그가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씨와의 금전거래를 통해 심리적·물리적으로 이자 부담을 덜 느꼈던 것이 큰 요인이었다”고 봤다. 진상조사위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A씨가 한겨레신문 편집국 신문총괄직을 맡은 점을 두고 김만배씨와 돈거래로 얽혀 해당 직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고있는 것처럼 부정한 기사청탁이 이뤄졌는지를 두고 진상조사위는 “전 신문총괄(A씨)은 돈거래에서 청탁은 없었으며 기사를 소극적으로 다루거나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전 신문총괄이 돈거래를 한 2019년 이후 맡았던 여러 보직은 편집국 주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갖는 위치”라면서 한겨레가 대장동 보도에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긴 어렵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전 신문총괄이 작성한 칼럼, 전 사회부장이 작성한 칼럼과 기사, 전 신문총괄의 기사 수정 이력 점검 및 이상 징후 기사 및 관련자 조사, 타사와의 보도 비교 등을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의 돈거래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지난해 1월 돈거래 사실이 밝혀진 즉시 각각 A씨와 B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돈거래 행위와 별개로 사건 발생 1년6개월이나 지난 뒤에 구속수사를 하려는 이유에 의문이 나온다. 미디어오늘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게 △해당 언론사와 본인들이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돈거래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구속수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우려는 어떻게 보는지를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지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고, 전화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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