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60억원 차익 남긴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안승진 2024. 7.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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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60억원의 차익을 남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가 구속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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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60억원의 차익을 남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가 구속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0여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본인과 가족명의로 정보공개 전 해당 종목의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범행에 가담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당시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와 동료 직원, 친지, 지인 등이 얻은 부당이익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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