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곡 유출한 연세대 음대 교수, 2심서도 집행유예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7. 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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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학원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한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습니다.

또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씨와 김 씨를 연결시켜준 음악학원 원장과 사립대 교수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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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학원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한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습니다.

또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 씨와 김 씨를 연결시켜준 음악학원 원장과 사립대 교수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일시적 교습 행위는 과외 교습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이 있었지만, 이는 과외가 전면 금지되던 시절의 해석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별다른 시정 내용이 없으면 1심 판결을 존중하라는 대법원 해석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경기 양평군의 집에서 음대 지망생인 김씨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33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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