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기자 2명 구속영장 청구…“유리한 기사 청탁”
[앵커]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억대의 돈 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돈 거래가 알려진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
김 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약 470억 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지난해 1월 :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
김 씨와 돈을 주고받았던 기자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석 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조 모 씨.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두 8억 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모두 2억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장동 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돈이 오고 가던 당시 이들이 언론사 간부로서 대장동 사업 관련 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그 결과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이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고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이들을 해고하는 등 인사 조치를 했고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 간부는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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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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