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유경민 2024. 7. 11.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사의 중견 간부급 간부가 부동산 시행업자인 김씨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김씨를 도와주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던 전직 한국일보 간부 C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분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우호 기사 대가 금품수수 혐의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에 대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8억9000만원을 수수했고,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들이 해당 금품을 모두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사의 중견 간부급 간부가 부동산 시행업자인 김씨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김씨를 도와주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던 전직 한국일보 간부 C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분할 예정이다. C씨는 지난달 사망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