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000만 구독자 쯔양 협박·갈취 유투버…대책 마련해야”
구독자 10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11일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유튜버를 거론하면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이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올린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 (feat. 렉카연합)’이 화제가 되자 영상 속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가세연’은 쯔양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헤어지려 했으나,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고 강제로 술집에서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일을 그만하겠다고 하자 폭력이 돌아왔고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며 “돈을 벌어오라는 협박에 유튜브 먹방을 시작했다.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고,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7(A씨)대 3의 불공정한 계약이었지만, 그 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A씨로 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A씨가 유튜버들에게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을 만들어 얘기하고 다녀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한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 사실도 컸고, 증거 사진도 많았다”며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쯔양 지인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 사진 일부도 공개했다.
이어 “A씨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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