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제시대 檢 권한 부여”... 법무부 “갑오개혁 때” 반박
10일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검사 권한이 일제시대 때 부여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권한 부여는 일제시대와 무관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으로 평가된다”며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인 탄핵주의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출범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오히려 일제강점기 경찰 파쇼(권위주의 독재)로 인한 국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과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일제시대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가 구성됐고, 전쟁 이후 혼란한 치안 상황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심해지자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다”고 했다.
1953년 휴전 이후엔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검사의 역할이 강화됐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표직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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