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부당이익 국민은행 직원 구속…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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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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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3년 60여개 종목 거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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