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인도적 범죄에 ‘보편관할권’ 적극 행사를”

정지혜 2024. 7. 11.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를 국제범죄화하는 '보편관할권'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범죄는 북한이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가 행동할 의무를 발생시킨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에 형사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 이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포함한 책임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서울포럼’서 전문가 제언

유엔 회원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를 국제범죄화하는 ‘보편관할권’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보편관할권은 인도에 반한 죄 등의 국제범죄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가 11일 주최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정부나 학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북한인권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이탈주민 사회는 미국의 북한 관련 정보 접근을 위한 노력에서 중심에 있으며, 시민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다자제도 속에서 북한 인권 관련 구체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각국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범죄는 북한이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가 행동할 의무를 발생시킨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에 형사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 이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포함한 책임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 규모가 상당하고 증거도 방대하게 쌓였음에도 아직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히넌 소장은 “보편적 관할권과 역외 관할권을 회원국이 더 활용하는 ‘사법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